– 2026년 5월 1일부터 수입 국화(절화)도 유통이력 신고 의무 대상
– 음식점·차량판매상·노점상 거래는 5일 단위 합산신고로 편리해짐
–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6개월 계도기간 운영
–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꽃집을 운영하시거나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신다면 5월부터 바뀌는 신고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입 농산물을 다루시는 분들은 놓치면 과태료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4월 13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투명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 국화도 이제 신고 대상 —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5월 1일 통관분부터 수입 국화(절화/신선)가 새롭게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38개 품목만 관리했는데 이제 39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보면 현재는 국화 항목이 없지만, 5월부터는 신고 메뉴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화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기존 관리품목 | 신규 추가품목 | 적용시기 |
|---|---|---|
| 쌀, 배추, 무, 당근 등 38개 | 국화(절화/신선) | 2026년 5월 1일 통관분부터 |
국화가 새로 추가된 이유는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훼시장을 둘러보면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산지 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5일 합산신고로 어떻게 편리해지나?

이번 개편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고 방식이 대폭 간소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신고해야 했습니다.
직접 신고 시스템을 살펴보니 기존에는 하루에 10곳 음식점에 농산물을 납품하면 10건을 각각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5일 동안의 거래를 합산해서 1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음식점들에 판매한 총량을 금요일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 기존 방식: 거래시마다 개별 신고 (하루 10건 거래 → 10번 신고)
- 개선 방식: 5일 단위 합산 신고 (5일간 50건 거래 → 1번 신고)
- 신고 기한: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
다만 모든 거래가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한정되며, 대형마트나 도매시장 거래는 여전히 건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입력하나?

신고 의무자의 정의도 이번에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자’로 정확히 규정됩니다.
실제 신고시 입력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자명 (거래처 이름)
- 사업자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거래량 (수량/중량)
- 거래일자
- 품목명 및 원산지
소매업자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였는데, ‘소비자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되어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명확히 소매업자에 포함됩니다.
실제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점

공식 안내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제로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시스템 접속 시간대 확인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속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마감일에 몰려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고하세요.
2. 사업자번호 사전 확인 필수
거래처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수정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노점상의 경우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번호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받아 두세요.
3. 합산신고 적용 범위 주의
5일 합산신고는 동일한 거래처 유형(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끼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과 차량판매상 거래는 따로 신고해야 하며, 같은 음식점이라도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4. 계도기간 활용하기
농식품부가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니 2026년 11월까지는 신고 미이행시에도 경고 수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다른 유통이력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유통이력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명 | 대상품목 | 신고주체 | 과태료 |
|---|---|---|---|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 수입 농산물 39개 품목 | 수입·유통업자 | 50~500만원 |
| GAP 유통이력 | GAP 인증품 | 인증농가·유통업자 | 300만원 이하 |
| 축산물 이력추적 | 소·돼지·닭 등 | 축산농가·도축업자 | 300만원 이하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제도의 특징을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니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장점:
- 5일 합산신고로 기존보다 신고 부담 크게 감소
- 온라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원산지 투명성 확보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단점/주의사항:
- 여전히 높은 과태료 부담 (미신고시 50~500만원)
- 거래처별 사업자번호 등 세부정보 수집 부담
- 시스템 장애시 대체 신고수단 부족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까?

신고 자체는 무료이지만,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인력 확보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전담 인력 대신 기존 직원이 겸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업무에 하루 평균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월급여의 3-5% 정도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과태료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 정도 관리비용은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실제로 유사 업종 컨설팅을 받아보니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받은 업체들의 평균 부과금액이 1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다루던 품목도 5일 합산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화뿐만 아니라 기존 38개 품목도 모두 5일 합산신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거래에만 한정됩니다.
Q2. 수입업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재판매하는 모든 유통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최종 소매업자(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제외됩니다.
Q3. 신고를 깜빠먹었을 때 소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지연신고로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6년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경고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급 신고시에는 지연사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4. 거래처가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번호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전에 미리 사업자번호를 확인받거나, 사업자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거래처와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시스템 장애로 신고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장애 확인 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시스템 복구 후 소급 입력하면 됩니다. 시스템 장애 증빙을 위해 스크린샷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 기준 2026년 4월 13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세부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